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적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었지만, 스스로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조사하여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기개인회생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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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무담보)금액이 10억미만, 담보채무는 15억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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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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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 자나 사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도 소득에 대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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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회생 기간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변제금)이 지금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커야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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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5년 동안 법원에서 조정하여 준 변제금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면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짜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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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제조건은 자신의 소득금액에서 법원이 인정하여 주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으로 정해집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생계비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변제금을 신청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개인마다 상황이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법원에 설명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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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항 중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짜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여 면책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파산이라 하면 빚이 생긴 후 갚지 못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살아간다거나 다시는 통장거래를 못하거나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 등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파산면책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에 결정을 받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갱생‧복귀 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면책의 조건
조건이라고 수학공식처럼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과 진행경험에 근거하여 파산면책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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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채무증대사유
채무를 지고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불성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성실이라는 의미는 과소비, 도박 등의 구체적 사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빚을 지고 못 갚게 된 사유가 사회적 통념 상 다른 말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개개인마다 빚을 진 이유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둘째, 변제능력의 부존재
파산면책을 받기 위하여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변제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크게 재산과 소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파산보다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건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부양가족이나 생활정도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능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과거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처분내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셋째, 면책불허가 사유의 부존재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산은닉, 허위진술 형법상 처벌규정 등)
파산면책 절차


기업파산
기업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대표이사는 회사 청산에 관한 모든 사안을 법원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재산 배당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 시킬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의 조건
조건이라고 수학공식처럼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과 진행경험에 근거하여 파산면책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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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의 유예법원으로부터 인가가 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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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 금지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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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및 처분권 유지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부분 기존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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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그 밖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기업파산의 장점
- 01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02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남
- 03 조세부담의 경감
- 04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
- 05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