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Professional and delicate legal service

지적재산권

지식(지적)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知識財産權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혹은 경험을 통해 창출된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로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초석인 아이디어를 제3자의 도용 및 침해에 대비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 지식재산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

산업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있습니다.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발명이라고 하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상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회사 이름이나 로고, 제품 이름, 브랜드 이름 등 모두 상표에 해당하며, 존속 기간은 10년으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에 비해 다소 짧은 편입니다.

저작권

음악이나 소설, 시, 영화 등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이행하는데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음악이나 소설, 시, 영화 등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이행하는데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로 보호가 되는 것 -
10 보호대상이
비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논문이나 잡지 혹은 제품의 출시 등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02 보호대상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든가 접근 시 그에 대한 근거를
두어서 관리를 하거나, CCTV등을 통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라이센싱/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중 상표 등 지적재산의 사용에 따른 법률관계, 계약기간 종료 후 사용되는 지적재산으로 인한 분쟁, 라이선스 계약관계나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