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법률 및 자문
기업의 운영은 회사법과 민법, 노동법등 종합적인 검토하에 운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회사의 설립, 사업계획 및 운영, 조직변경 청산 등 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관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미국,중국등), M&A•경영권분쟁 등 기업일반 분야 법인회생및 파산절차등 기업구조조정,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전략적 제휴, 구조조정, 각종 계약의 체결 등 회사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의 부정청탁금지 법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부패방지 관련 규정 및 준법교육등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01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 02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운영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
- 03 법원 등을 통한 각종 가처분 등 절차 진행
- 04 경영권 분쟁 및 방어 등에 대한 자문
- 05 계약의 분쟁 대한 법률자문
- 06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각종 국내외 계약서 작성, 해석/검토 등 자문
- 07 기업의 운영 및 영업상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 인허가 문제 등
- 08 워크아웃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대한 자문
- 09 채권자로서의 회사 회생절차, 파산절차에의 참여 및 권리보호문제 자문
- 10 채무자로서의 적정한 회사 회생방안 마련 및 법률자문
- 11 회사의 경영권 양도 및 합병, 회사분할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 12 회사의 청산 및 파산절차에서의 법률문제 자문
- 13 국제 도산절차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