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장점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과 재판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전부, 추심, 배당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래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공증 사무를 수행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과 재판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전부, 추심, 배당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판결 없이 채무자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효력이 생기며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상속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 공정증서와 달리 강제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만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날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인을 날인하여 문서의 작성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국가사무로서 그 수수료는 법무부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모든 사무소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증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 문제에 관한 각종 분쟁과 과세관청의 각종 행정처분, 세금부과처분 등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대하여 법적자문 및 이의신청을 비롯,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A 등 기업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국제거래, 자산양수도 및 금융거래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객들이 직면하는 각종 법인세,부가세, 지방세 등의 조세문제와 상속, 증여 계획 수립 등 제반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수시로 개정을 반복하며 세금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들은 일반 납세자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적인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하고 문제 발생 시 초기에서부터 명확한 법리와 사실관계의 확정을 통해 해결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