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개발행위는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와관련한 토지주, 시행사, 시공사, 각종 협력업체, 수분양자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이해관계인들간의 권리 의무관계의 정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토지매입작업, 신탁등기, 인허가, 분양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분쟁과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자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의 개발행위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수 있고 이와 관련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행위는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와관련한 토지주, 시행사, 시공사, 각종 협력업체, 수분양자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이해관계인들간의 권리 의무관계의 정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토지매입작업, 신탁등기, 인허가, 분양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분쟁과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중 도심지에서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설립과 조합의 운영 및 조합원들간의 분쟁사례에서부터 시작하여 업무대행사, 정비용역업체,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등과의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취소나 해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명도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중개수수료와 용역비소송, 건축물 공사하자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 일조권소송, 조합원총회 무효소송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