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m²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은 01 사업계획서 작성 |
02 추진위원회구성 (20인 이상) |
03 조합원 20인이상 1/2모집 |
04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05 창립 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
06 토지매입 및 추가조합원 모집 |
07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 및 사업계획승인 |
08 시공사선정 및 공사착공 |
09 준공 및 입주 |
10 조합청산 및 해산등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
법무법인 법여울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 및 소송에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 수순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01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소송
- 02 용역비청구
- 03 조합장 해임 청구
- 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05 매도청구소송
- 06 사업승인관련 행정소송